계급제 폐지하고 완전한 단일호봉제 실시
2007.12.30 21:13
계급제 폐지하고 완전한 단일호봉제 실시
호봉은 직장을 다닌 경력년수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단일호봉은 모든 직원을 하나의 호봉체계로 세워 놓은 걸 의미합니다. 즉 직원각자의 능력차에 무관하게 직장에서 지낸 세월에 비례해서 계속 급여를 올려주는 셈입니다. 직급별 호봉제는 6급/7급/8급등 직급에 따라서 각각의 호봉체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급별 호봉제의 특징은 단일 호봉제보다 훨씬 적은 수의 호봉을 갖게 되고 직급별 호봉의 상한선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10급 1호봉, 9급 5호봉이 있다고 할 경우 10급 1호봉에서 시작한 직원은 5년 동안은 호봉이 계속 오르지만 9급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이후 경력에 대한 임금보정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상위직급으로 승진시 1-2호봉이 삭감됩니다. 그러나 초, 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은 교감이나 교장 등으로 승진하여도 호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원이 교감으로 승진했다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직위만 변동이 될 뿐 자신의 호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승진을 하여도 호봉에 변동이 생기지 않고 자신의 호봉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오르기 만하는 호봉체계를 말합니다.
<검사직급폐지 및 단일호봉제 실시 - 예문 >
법무부는 지난해(2003년) 11월 4일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근무 연한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검사 단일호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검사의 직급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나눠진 현행 4단계 직급 체계를 검찰총장-검사의 2단계로 변경시킨다는 것이다. 단일 호봉제가 실시되면 검찰 총장 이하의 급여기준이 하나로 통일 돼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는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된다. 즉, 오랫동안 근무한 검사가 새내기 검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능력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자 법무부는 보충적 의미의 제도인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1과 김석재 검사는 “이는 일반 검사 신분 보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경력 검사의 조기 퇴직 관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평생검사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검찰직급이 총장과 검사로 양분될 경우 현재 각 직급별로 수평이동만 가능하던 관행이 바뀔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현직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되는 수직적 인사이동도 가능하며, 평검사가 검사장 고등검사장도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고시동기생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생이 먼저 간부로 승진할 경우 집단 사퇴했던 관행이 깨질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는 매우 획기적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법무부의 제도 도입에 대해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보수체계만을 단일화시키면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큰 특 속의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단일호봉제에 대한 보조 정책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경력 있는 변호사 중에 검사를 임용 ▶보직을 통해 존속하고 있는 직급의 개선 징계권 강화 ▶검찰직원의 검사직무대리제도 폐지 등을 내걸며 “국민을 위한 전반적인 검찰개혁방안이 마련될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속성을 무시하고 계급을 중심으로 승진·보수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급제 폐지를 요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 업무수행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계급제는 직원들의 인격을 모두 계급으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을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력직 중 일반직공무원은 행정 기술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으로 구분된다. 또 △행정 기술직은 1급∼9급, 8개 직군 38개 직렬로 △연구직은 연구관 연구사, 5개 직군 12개 직렬로 △지도직은 지도관 지도사, 1개 직군 3개 직렬로 △기능직을 기능1급 기능10급, 10개 직군 22개 직렬로 하고 있다.
현재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고착화된 제도, 서열중심의 비민주적인 제도라며 계급제를 폐지하고 교원공무원과 같이 단일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실제 철저한 Rank System으로 운영되는 등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부여하고 일정한 지위에 중점을 두는 공직분류방식인 이 제도는 몰 인간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담당할 직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광범위한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일반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 일반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력을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반면 사회가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행정 업무도 수직적·수평적으로 전문화 돼야 함에도 불구, 계급제는 수직적으로만 전문화 돼 있어 횡적 전문화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영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발달한 계급제는 직위, 직무중심의 공직분류인 직위분류제와는 달리 공무원의 자격 학력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신분보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상호 대립되는 공직분류 방식이지만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오늘날 각 국에서는 양 제도의 장점을 따서 상호 조화시키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68년 ‘Fulton위원회’의 건의를 시작으로80년대 대처 행정부이후 전통적인 계급제가 거의 폐지된 상태다.
계급제의 문제점
공무원은 개인의 능력이 배제된 채 계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생산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계급제 하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결정권을 하부로 위임하더라도 조직의 평면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 모 지부장은 “계급제가 50여 년 동안 고착화 돼오다 보니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화 된 면이 있다”면서 “간부직 공무원들이 직위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려 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 하에서는 의사전달 통로가 막혀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방향
노조는 계급제가 다양한 행정수요 및 승진적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급제의 한계와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자격·등급의 계층과 직위의 계층을 분리해 다양한 직능 할당이 가능하고 전문직에 대해 급여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모 지부장은 “공무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라며 “한 계급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수단으로 진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승진을 위한 줄서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계급제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신 기능직 공무원들도 계급제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단일호봉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목적
1) 단일호봉제로 승진을 위한 과다경쟁 회피 및 화합분위기조성
2) 타직렬과의 차별화로 위상제고 및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 조성
3) 직급으로 분리된 직급호봉제의 문제점
- 승진에 대한 비율이 낮아 진급이 어려워 근무의욕 상실
- 승진을 위한 상하간 인맥 조성 및 연줄대기로 직원간 위화감 조성
- 승진대상 직원들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직장 화합분위기 저해
- 진급 후 몇 년간 진급이 없어 현실안주및 자기 개발노력 포기
- 장기근속시 봉급이 일반 행정직보다 적어 근무의욕 저하
- 진급을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퇴임시 연금의 격차가 심하여 좌절감 초래
2. 일원화된 단일호봉제의 장단점
1) 단점
- 일부 조합원은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음
- 자신이 할 일에 대한 역할 강화로 책임과 의무 범위 확대
2) 장점
- 승진을 위한 조합원들 간의 소모적인 과다경쟁 회피
- 하위직 공무원 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직의 봉급 상승 기대
- 보직제가 가능하여 퇴직 시까지 본연의 업무 수행
- 상명하복보다는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 우정사업의 발전적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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