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시행 2013.12.12.]
2013.12.14 14:39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25호, 2013.12.1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4854호, 2013. 11. 20.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전문경력관 가군,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추가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25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제1조의2 및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 중 "경력직국가공무원"을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를 "법 제7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제2조제2항제3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제2조제2항제4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등"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각각 "5급이상공무원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이상공무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이상공무원등"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직근 상급자"를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이상공무원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이상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징계 등 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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