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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12.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1호, 2013.12.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943호, 2013. 12.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일반직공무원(6급 2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21,060명(기능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1명)을 일반직공무원 21,060명[우정주사(우정3급) 59명, 우정주사(우정4급) 88명, 우정주사(우정5급) 792명, 우정주사(우정6급) 2,156명, 우정주사보 4,012명, 우정서기 6,192명, 우정서기보 7,761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70명의 직급별 정원(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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