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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악덕 고용주 뺨치는 ‘갑질 행태’ 중단하고
 우체국 위탁택배 운영 전면 개선하라

 

- 추석 대목 하루 19시간 이상 노동, 돌아오는 것은 상시적 해고와 일방적 피해 -
 - 우정사업본부, 현대판 노비 문서 표준계약서 즉각 폐기하고 전편 개선해야 -

 
오늘 (12일) 새벽 5시 30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는 우체국택배위탁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목도하였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어느 택배노동자의 절규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1,800여명에 이르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마저 부인하며, 소위 갑질 행태를 한 주인공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라는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상 기본권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야 할 정부기관이 ‘악덕 고용주’ 뺨칠 정도의 행태를 보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오늘 우체국택배노동자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상당부분 직접 확인하였다.
 
첫째, 우정사업본부는 단체행위 등을 주도한 택배기사에 대해 재취업금지 등의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
 
둘째, 우정사업본부가 2002년부터 택배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는 일체의 모임과 단체행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전면 침해했다.
 
셋째, 택배노동자들이 줄곧 문제제기한 택배 종량제를 강제시행해온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물품의 무게가 조작되는 것을 방치해왔거나 또는 무게 조작을 감시하지 조차 못했다. 오늘 현장에서 25Kg 소포가 5Kg으로 둔갑한 물량을 다수 확인하였는데,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하중과 부당한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정사업본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체국택배기사들의 일방적 희생과 피해를 강요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모든 책임을 택배위탁업체에게 넘기며 자신들은 택배노동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악질 건설기업들이 해온 원청, 하청, 재하청의 방식으로 우체국택배 업무를 운용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일방 희생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이다.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위탁택배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만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비 문서 표준계약서를 즉각 폐기하라. 우체국택배 전용번호판 요청을 즉각 이행하여, 부당거래를 방지하라. 블랙리스트 운용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사정당국에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의 블랙리스트 운용, 부당 노동탄압, 위헌적 표준계약서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우리 을지로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관할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체국 택배의 전면 개편을 통해 ‘을’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o 책임의원 : 유승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o 문의: 박찬중 비서(02-784-4092, 010-996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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