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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개편 설명회 관련

2013.08.05 23:08

아주 조회 수:342

직종개편 설명회 관련

지난 7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대 강당에서 직종개편 관련 설명회를 다녀온 후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 첨부문서의 붙이기가 되지 않아서 첨부하였으니 붙이기를 할 수 있으면 게시란에 게시 하였으면 합니다.

민원제목 : 직종개편 설명회를 듣고  
 
반갑습니다. 저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금번 직종개편을 추진하면서, 50년 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일반직으로 통합되며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다. 라고 안전행정부의 보도 자료는 전 국민에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명회 당일 담당자의 설명을 참고 후 질의하겠습니다.

 

1. 금번 직종개편에서 공무원의 계급에 관하여는 법령의 어느 한 줄도 논의한 내용이 없는데 왜 저희 우정사업본부 기능직1-5급 계급정원을 6급으로 조정 한다는 안정행정부(행정안전부)의 방침이었다고 답변하였는지 관련규정에 의한 답변바랍니다.

 

2. 그 동안 기능직이 일반직 보다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심각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더 박탈감이 양산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에만 별도의 우정직군을 신설하는 그 사유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답변바랍니다. (그 박탈감이란 현재 우정사업본부에 일반직과 기능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반직은 관리자, 기능직은 일반직의 관리 통제를 받고 유능한 젊은 기능직에게는 평생 일반직과의 차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다른 기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는 반영 되고 우정사업본부의 대 다수 기능직들에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우정노동조합과 별도 교섭한 사항이 직종개편 취지에 정당하다면 그 사유를 관련 규정에 의한 답변바랍니다.

 

4. 그 동안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 기능직공무원 계급정원 1-5급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5. 이번 입법 예고의 부당함을 당사자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기 바랍니다.


처리기관정보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02-2100-1712) 1AA-1308-004462 2013.08.02. 09:11:55  2AA-1308-012267  2013.08.19.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8.02. 15:29:49


인사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는 작업은 국가공무원법상 인사법령 소관부처인 중앙인사관장기관(안전행정부) 권한으로서, 법령안이 확정되기 전에 재직자 일일이 의견 수렴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직렬별 세부개편방안은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가 있는 직렬의 경우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전환 및 전직시험 절차를 거쳐 유사직렬로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가 없는 직렬은 일반직내 별도 직렬로 신설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집배 등 정보통신현업 직렬의 경우, 방호․운전 직렬등과 같이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 존재하지 않고, 현업적 업무성격이 성격이 강함에 따라 일반직내에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인사법령상 기능5급이상의 일반직 상당계급은 6급에 해당하며, 업무난이도․보수등도 기존 일반직 5급이상과 상이하므로 직종개편시 기능5급이상은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나,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경우 기능5급이상 현원이 다수 존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급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검토 및 관련기관, 단쳬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것이며, 동 법령안은 아직 확정된 상태에 있지 않고 입법예고중이므로, 입법예고 기간 중 재직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한 부분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에 따른 것이며, 현재 입법예고하는 부분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민신문고, 유선, 전자공청회, 서면 등을 통해 제출해주시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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