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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진행 법안)|


1. 개정(제정)이유


    우정사업본부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기획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기획재정업무와 성과관리, 정보화, 노사협력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성과관리팀ㆍ정보화정책팀 및 노사협력팀 등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우편사업단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우편정책, 우편ㆍ소포사업 등을 추진할 보좌 및 보조기관으로 물류기획관 및 우편정책과 등 1관 5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예금사업단에 두는 하부조직(제8조)

우체국예금 및 금융사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금융총괄과 등 3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보험사업단에 두는 하부조직(제9조)

우체국보험사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보험기획과 등 3과 2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제3장부터 제6장까지)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방우정청 등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정원(제7장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정원 31,391명을 두고 육아휴직 결원보충 별도정원으로 239명을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 6. 3. ~ 2013.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9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3.12.12.] file 아주 2013.12.14 434
96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3.12.12.] file 아주 2013.12.14 503
95 우정사업본부 직제[시행 2013.12.12.] file 아주 2013.12.14 846
94 우정사업본부 인력현황(2012년 현황) 아주 2013.12.14 642
93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아주 2013.10.11 526
92 공무원 임용령 등 재입법예고 알림 file 아주 2013.09.15 529
91 공무원직종개편 관련 입법예고 자료 file 아주 2013.07.23 1437
90 우정사업본부 직제 공포<시행 2013. 6.24> file 아주 2013.06.24 578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진행 법안)| file 아주 2013.06.18 738
88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file 아주 2013.04.09 644
87 2011년 단협과 2013년 단협 비교표 file 아주 2013.04.09 690
86 우정단체협약서(2013) 및 2013년도 임금협약서 file 아주 2013.02.25 764
85 우편상식-우편법령포함 file 관리자 2012.06.04 1225
84 집배실장 운용지침 개정안 file 아주 2012.03.05 1375
83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인사운영규정 2012년 개정분 file 아주 2012.02.22 1232
82 2012년도 공무원 봉급표-수당포함 file 아주 2012.01.11 1461
81 자연재해시 집배운영 지침 제정 통보 file 아주 2011.10.03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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