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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2008.04.25 17:56

또자? 조회 수:4886

기존 공무원 수령액 월22%감소 신규공무원 국민연금법 적용
행전안전부와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 등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율은 현행5.525%에서8%로 오르고 지급율은2.12%에서 1.435%대폭  줄어든다. 개혁안이 시행될경우  30년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시 종전제도보다 연금수령액은 월22%줄어든다.
한편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지급율 모두 국민연금 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만들어졌다
다만 민간과의 급여격차를  보충할수 있도록 적립형 저축계정 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과세소득 월액의 1~2%지원하는 개인연금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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