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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중과실 없으면 등기 배달사고 책임없어"

 

광주지법, 국가상대 손배 항소심서 원심취소, 청구기각

 등기우편이 잘못 배달돼 재산피해가 생겼더라도 집배원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전남개발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 우편물 배달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집배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봉투에 수취인으로 개인 이름 없이 은행 이름만 적혀 있었고, 실제 수령인이 "남편이 M은행에서 근무한다"라고 말해 집배원으로서는 수령인의 남편에게 배달된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9월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있는 손모씨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근저당권자인 M저축은행에 보상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가 통지서를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M저축은행으로만 적고, 주소를 손씨의 집으로 잘못 적는 바람에 등기우편은 손씨의 집으로 배달됐다.

 

M저축은행은 이 때문에 통지를 받지 못해 수용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전남개발공사는 M저축은행에 손해금 5천900여만원을 공탁하고, '집배원 과실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출처(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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