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우(郵)파라치 나오나
2010.05.20 23:49
[우정이야기]우(郵)파라치 나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선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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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아 신문에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을 이탈리아 말로 파파라치라고 한다. 1997년 8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파파라치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다.
국내에서는 포상금을 노리고 각종 법규위반 행위의 현장을 쫓는 사람(신고포상꾼)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면서 수많은 파생어를 낳은 단어이기도 하다. 교통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은 카파라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찍는 사람은 쓰파라치, 휴대전화 불법판촉 행위를 적발하는 폰파라치, 신문 불공정판촉 행위를 신고하는 신파라치 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파파라치라는 말이 지니는 부정적 어감에다 오직 포상금만을 바라고 남의 뒤를 쫓는 직업인을 낳는 부작용이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다. 이 순기능을 보고 정부 부처에서 너도나도 도입해 한글판 위키피디아에 보면 무슨 무슨 파라치가 30가지 이상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우(郵)파라치’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우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국책 연구기관이 공식 제안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신서독점권의 체계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우편 독점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편물은 우체국 직원만이 취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민들은 우편독점 법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연구진이 다량우편물을 발송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우편독점권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4명 가운데 6.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편사업지원단의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 배송업체를 이용하는 기업고객 가운데 우편독점권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21.1%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체국을 늘 이용하는 고객들도 우편독점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은 나쁜 의미로 쓰인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편독점은 보편적 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다. 250원짜리 우표 한 장 붙인 편지가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편물은 우체국에서만 취급하도록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우체국의 우편독점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심지어 독점을 사회의 악(惡)으로 간주하는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다. 이 개념 자체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홍보 기능이 그만큼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진이 신고포상금제를 제안하면서 “우편독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라고 언급한 이유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홍보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고객을 겨냥해서는 우편봉투와 엽서에 우편독점권에 관한 홍보문구를 넣고, 기업고객을 위해서는 협조공문과 안내·홍보장을 발송하고 방문해 설명하라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우편독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처벌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도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우편법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어떤 방식이 될까. 불법 행위를 잡아 내기 위해 장시간 잠복해야 하는 다른 파파라치에 비하면 우파라치의 역할은 무척 간단하다. 법을 위반한 증거물을 우편함에서 수집해 가까운 우체국이나 지역 체신청 등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지역 체신청에선 제출된 증거물을 보고 위반 여부를 판정,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불량식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부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해 각각 비슷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할지 주목된다.
<이종탁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
-출처 2010 05/25ㅣ위클리경향 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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