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봉사활동도 소득공제
2010.02.02 23:37
재난지역 봉사활동도 소득공제
ㆍ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는 5년 소급적용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재난지역 봉사활동 경력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본인이나 동거가족 가운데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5년 소급적용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충남 태안처럼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이다. 공제금액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해 산출한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계산한다. 여기에 자원봉사를 위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동차 연료비로 3만원을 썼다면 봉사일수 3일×5만원에 유류비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봉사활동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 또는 지자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도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대상이 돼 연령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병으로 평소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중증환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중증환자로 질병을 앓다가 사망한 경우 공제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출처 경향신문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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