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0.01.02 14:58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달라지는 것> 방송통신
종합편성채널.민영미디어렙 등장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MVNO 출현
(서울=연합뉴스) 내년 중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선정돼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할 전망이다.
또 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물리는 초당과금제가 도입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가 출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 방식과 내용은 추후 검토한다.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해야 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MVNO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이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콘텐츠제공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 대행 및 요금 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 운영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연락해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법무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외국인재 거주자격 부여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과태료가 절반까지 감경되고 우수 외국 인재에게는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내년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기업형 슈퍼마켓도 등록제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에 맞는 수출보험ㆍ보증 체계가 구축되고 저소득층에 연탄이 지원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등록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 내년 3월 관련 제도를 개정, 3년간 모두 3천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 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 사는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SSM 등록제 = 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ㆍ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 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hskang@yna.co.kr
<새해 달라지는 것> 노동
최저임금 시간당 4천110원으로 인상
직장보육시설 융자 5억→7억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최장 2년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자영업자 자신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직업재활 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상반기 중 직업재활 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장해등급 1~9급에서 1~12급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1인당 600만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액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안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ㆍ폐업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소요비용의 80%가 무상지원되고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2월부터 완화된다.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확대 시행 =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에 대한 예산이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의 71%로 늘어난다.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이나 부상 등은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가 확대된다.
▲직업능력 지식 포털사이트 구축 = 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해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높인다. 포털은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건설ㆍ부동산ㆍ교통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또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돼 당첨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분야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엔진이 고장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측 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된다.
◇ 건설ㆍ부동산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개정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2(광역자치단체):5(수도권)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최종 방안은 내년 초 지자체 협의 후 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임신한 가구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 복잡한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 지방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와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급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 =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 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토지보상 채권ㆍ대토보상 활성화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땅 주인들이 보상받는 토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
◇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내년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 내년 1월부터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가 돼 온 일반 국도 1만1천503km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천919km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 이달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된다.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 건축기준 완화 = 철도역과 환승전철역, 버스터미널에 상업ㆍ문화ㆍ업무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돼 복합환승센터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된다.
▲ 특별교통대책 기간 긴급명령 위반 제재 = 설과 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및 견인조치 등의 국토해양부 장관의 긴급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ㆍ허가시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된다.
▲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 Eco-Drive(경제운전) 체험교육과 Eco-Drive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이나 장비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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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공모펀드 등 세제 혜택 일몰
코스피200옵션 야간거래, SPAC 상장ㆍ헤지펀드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펀드 투자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일몰 종료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또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한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가 허용되고, M&A(인수합병)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처음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절차 및 추가비용 부담없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소화 = 그동안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취득해야 했던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투자자문상담사와 전문투자자상담사 자격은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으로 통합 운영되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역시 투자자산운용사로 일원화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독일과 스위스 합작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럽선물거래소(Eurex.유렉스)와 코스피200옵션을 대상으로 연계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렉스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을 상장ㆍ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최근 증권업계가 잇따라 SPAC를 설립해 자금 모집과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 =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장외 채권거래 수단을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채권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외 채권거래에서 야후 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채권거래를 해왔으며, 이 때문에 채권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매매 당사자 탐색, 협상 및 매매의사 확정 등 기능을 보강한 전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채권몰에는 증권사별로 판매하는 채권의 종류와 잔존만기, 신용등급, 표면금리, 수익률 등 정보가 제공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IFRS가 2011년부터 의무 도입된다. IFRS 도입 기업들은 2011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공시를 위해 2010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IFRS 도입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 전망 =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가 설립되는 길을 터놓음에 따라 내년에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투자판단과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특례조항으로 허용한 헤지펀드의 설립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를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이내로 허용했다.
lkw777@yna.co.kr
<새해 달라지는 것>
차보험료 할증기준 최고 200만원
고금리 대출자 저금리 전환 확대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는 하루 2천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행정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지방세 예금통장.신용카드로 납부
(서울=연합뉴스) 새해에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생, 혼인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된다.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2012년 전면 시행 예정인 도로명 주소도 11월께부터 도입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신청 민원 3천종, 발급 민원 1천종이 2010년 순차적으로 온라인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ㆍ교원평가제 도입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고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3월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실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야간 돌봄 유치원이 운영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ㆍ병무ㆍ보훈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체력검정 강화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 때 공익요원 편입
(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제가 폐지된다.
또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현역병이 국제대회에 입상하면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학하지 않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 내년부터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천150억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임차대부 지원자 재대부 기간 단축 = 보훈대상자 중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해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현재 5만여기에 불과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해 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천기를 각각 추가 조성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이 확충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ㆍ여성
성폭력 피해자 주거.의료비 지원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는 ICOP(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국가 성평등지표가 산출ㆍ발표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초대 이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 언론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성준 씨가 임명됐다.
▲동영상에도 ICOP 확대 적용 = ICOP는 온라인의 콘텐츠를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 대해 적용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까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적용된다.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 내년 6월께 국립단체로 현대무용단이 창단된다. 이는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법에 규정된다. 현재 법무부 소관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무부 소관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여성부 소관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하반기께 발효된다.
▲국가 성평등지표 산출ㆍ발표 = 국가 성평등지표가 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결과가 산출ㆍ발표된다. 이 지표는 인구ㆍ가족, 보건ㆍ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안전, 문화ㆍ정보 등 성평등과 연관된 7개 분야의 27개 지수를 통해 산출되며, 앞으로 장기적인 여성정책 목표 설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내년 7월 신설된다. 이 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SOC 사업자에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출범한다.
6월부터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자도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출범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출범한다. 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ㆍ배출량 산정 및 관리,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상수관망 선진화, 재활용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수질오염에 대한 상시감시, 방제기술교육 및 방제지원 업무 수행으로 친환경적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도 담당한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350개 사업장이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의과.한의과.치과 협동진료 가능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확대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 간 협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확대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47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다문화 가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이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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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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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근로자 내년 세금 19만원 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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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大魚급` 줄줄이…공모주 큰 장 선다 | 아주 | 2009.12.20 | 841 |
747 | 공기업 `완전 연봉제` 내년 6월부터 | 아주 | 2009.12.20 | 850 |
746 | 순천고 출신 고태영씨 5년째 투병…4수 끝에 영광 | 아주 | 2009.12.09 | 1317 |
745 |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 | 아주 | 2009.12.08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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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반 유예, 내년 7월 전임無賃
![]() | 아주 | 2009.12.04 | 764 |
743 | 정부 010 이동전화번호 강제통합 전면 재검토 | 아주 | 2009.11.30 | 857 |
742 | 한진택배, 개인택배 시장 '정조준' | 아주 | 2009.11.25 | 3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