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보상, 끈질겨야 이길 수 있다!
2009.10.28 23:06
업무상 재해 보상, 끈질겨야 이길 수 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김정식(가명, 남, 34 세)씨는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김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횡단성 척수염이었고 곧 하반신마비가 되었다. 평소 김씨는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7, 8시나 돼야 퇴근했고 우편물이 많을 때는 8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씨가 담당하던 ‘집배구’는 산업 단지로 다른 ‘집배구’보다 책자 등이 많아 힘들었을 뿐 아니라 발병 한 달 전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개한테 물려 치료를 받았으나 인력이 딸리는 바람에 쉴 수 없었고 오히려 배달 물량과 오토바이 주행 량이 더욱 늘어났던 것. 이러한 여타의 정황으로 보아 김씨는 당연히 공무상 재해 승인이 날 것을 기대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는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과로로 인해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심)에서는 판결이 달랐다. 횡단성 척수염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지만 적어도 면역 체계 변화가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 체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원고는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근무해 오다가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을 수행하는 일뿐 아니라 그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됐고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 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횡단성 척수염을 발생케 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씨의 대리인으로서 위 사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한울/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변호사는 “대법원은 공무상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업무와 상병간에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질병이더라도 발병 전 과로가 많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조언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르는 피로와 스트레스도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엔 노동 강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분석은 물론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력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끈질긴 대응이 꼭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울 /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변호사
출처 : 법무법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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