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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372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09.7.29)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신뢰사회 형성을 위해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 위임자 본인 및 위임자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함.(안 제44조의7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 팩스 : 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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