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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녀 자녀 姓·本 변경 허가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를 따르도록 해달라거나 재혼한 새 아버지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1심 법원 결정이 항고심 결정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데리고 키우는 어린이들의 성.본 변경 허가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성·본 변경 신청 사건은 1심에서 허가되거나 기각돼도 재판부의 충분한 설명 등으로 종결돼 항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가족문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이혼한 A씨(30)가 아들(2)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며 낸 신청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연령이 2세에 불과해 성.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월 남편 A씨와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아 친정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다. 오씨는 1년 뒤 아들의 성·본을 전 남편에서 자신으로 바꿔 달라며 지난 1월 법원에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는 "A씨의 아들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후 A씨 아들이 또다시 성과 본이 바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또 B씨가 딸(8)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을 따라 변경해 달라는 신청도 허가했다.

B씨는 전 남편과 지난 2004년 협의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딸을 키우던 정 지난해 8월 C씨와 재혼했다. B씨는 아이를 임신하자 딸의 성·본을 C씨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한 가정내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자녀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며 변경을 허가했다.

1심은 "친모와 계부의 혼인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됐고 법률상 친권자인 전 남편이 반대한다”며 기각했다.

-출처 매일경제[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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