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모두 지급하라"
2009.05.26 23:40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모두 지급하라"
행정법원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법원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한 전 기간에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7월부터 차별 시정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 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노위는 임금에 대한 차별 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기간은 3개월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며 "임씨 등이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에서 받은 임금 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는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 적용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별에 대한 최초 판결"이라며 "차별 시정 기간을 차별받은 전 기간으로 인정받은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오는 7월 차별 시정제 적용 대상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편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매일경제[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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