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불공정경쟁 논란
2009.05.19 00:04
우체국택배 불공정경쟁 논란
'특례법'따라 증차 규제 안받아… 민간물류업계 볼멘소리
민간 물류업계가 우체국택배가 증차 규제를 받지 않는 등 각종 행정규제에서 자유롭다며 특혜에 따른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7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를 관할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시장경쟁자인 민간 택배사에 비해 특혜를 누리며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적용을 받아 차량 증차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면, 민간물류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신규 면허발급이 중단되면서 차량 증차가 어려워져 서비스 격차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물류업계의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14일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증차금지' 규제가 모든 운수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의 물류비가 늘어나고 고객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4억2400만상자였던 연간 택배물량이 2008년에는 10억4130만상자로 늘어났지만, 증차 규제로 지난해 택배용 차량 부족분은 6500여대로 추정됐다는 것이다.
또 택배 분류인력이 품귀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택배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간선차량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혜택을 입고 있다고 택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계열 택배사 관계자는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갖추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운영상 우체국택배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며 "우체국택배는 택배시장의 90% 이상인 B2C고객군에게 저단가로 영업하며 민간영역을 침범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물류업계 관계자는 "우체국택배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고는 있지만,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특혜시비의 중심'에 서 왔다"고 전했다.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우체국택배의 경우 좋은 입지의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화주가 되는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아예 입주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류센터 안에 화주기업 창고가 있는 셈으로 민간기업보다 규모를 갖추기가 쉬워 중소형 인터넷쇼핑몰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물류사가 아닌 만큼 공익적 성격이 크다고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우체국택배가 흑자를 낸 부분은 모두 국가예산으로 귀속되고 다시 예산을 받아 운영한다며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는 도서산간지역에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는 대국민 보편서비스로, 금융도 군ㆍ읍ㆍ면 단위로 위치하고 있다"면서 "우편집중국도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정차도 동일하게 교통위반 딱지를 떼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증차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은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체국택배와의 불공정거래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체국택배는 물량 면에서는 지난해 1억2947만건의 택배(소포)물량을 소화해 5위권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택배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신뢰도'와 `서비스' 측면에서 앞선 평가를 받고 있어 민간 택배사들은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즈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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