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5조 우체국금융 인프라 낙후
2009.02.24 21:34
자산 65조 우체국금융 인프라 낙후
‘대포통장 양성소’ 오명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총 자산 65조원에 전국 영업점이 2700개에 달하는 거대 금융기관인 우체국금융이 규모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운영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잡음을 빚고 있다.
특히 사망자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통장 잔액이 100억원에 달하면서 '대포통장 양성소'란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사보험(공제)이 여전히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규모는 공룡, 운영은 ‘동네금고’ 수준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크게 우편사업단, 예금사업단, 보험사업단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말 현재 우체국금융의 전체 자산은 65조원. 이 중 예금사업관련 자산이 40조9210억원이며 보험사업관련 자산이 24조1296억원이다.
또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4만3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8000여명이 금융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전체 우체국 직원 중 1만6000여명의 집배원을 제하고 나면 전 직원의 30%가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이는 시중은행 중 최대 규모인 국민은행의 직원이 2만6000여명이고 외환은행은 7200여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하지만 거대 규모에 비해 우체국금융의 인프라는 크게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체국금융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경영 공시자료에서는 2007년 말 현재의 자료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고객들은 경영에 관련된 최근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마저도 과거에는 경영관련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에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 우체국금융에는 여신(대출) 기능이 빠져 있어 일반적인 상업은행처럼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타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직접 예치해 이자차익을 남기거나 외부 위탁, 채권투자 등으로 자산을 굴리고 있다.
우체국에서 직접 안전자산과 단기자산을 운용하는 인원은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관리감독 자율에 의존...금감원 검사권 없어
우체국금융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감사원에서 매년 1~2회 실시하는 감사가 전부다.
우본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외에도 과천의 지경부 감사관과 우본에 파견 나와 있는 감사팀에서 상시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체국금융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17여명의 파견 직원이 나가있을 뿐 자체 검사는 하지 않는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도 “우체국 감사에 금감원의 파견 직원이 나가기는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처럼 제대로 된 검사는 하지 못한다”며 “직접검사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97년 IMF당시 종합금융사(종금사) 무더기 퇴출사태 당시에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감사를 했지만 직접검사권이 없어 결국 무더기 퇴출됐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없는 사고에 '대포통장 양성소' 오명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08년 말 지식경제부가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2~2007년 사이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예금 계좌도 전체의 51%에 달하는 416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사망자 명의로 된 통장은 범죄(대포통장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계좌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좌가 263건이나 돼 탈세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체국이 이처럼 대포통장 문제에 허술한 것은 관리감독기능이 없는데다 인프라가 크게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체국금융의 잦은 전산망 장애도 고객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작년 말 내부 전산망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한 달간 무려 10번 가까이 인터넷뱅킹이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에서 판매중인 공제(유사보험) 상품은 한ㆍ미 FTA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사보험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계속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우체국 보험사업단 관계자는 “보험업법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일반 보험사보다 상품에 대한 제약이 많아서 보험업법의 일률적인 적용을 받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식 보험이 아닌 공제 등 유사보험은 소비자입장에서는 부실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보험금 지급 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다 민간보험사로부터도 불공정 경쟁의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이 민간 보험사들과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체국 등 공제보험의 보험업법 적용을 위해 관계부처들과의 협의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체국금융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객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감사원의 감사보다 전문적인 금융감독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투데이<김문관 기자 mooonkwa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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