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조건 만족하면 독신자도 입양 가능
2009.02.24 20:48
연령조건 만족하면 독신자도 입양 가능
입양하기까지 4개월~1년 기다려야
◆5월 11일은 입양의날◆
아이를 입양하려는 기혼부부 가정과 독신 가정에는 서로 다른 자격이 요구된다.
기혼부부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자격이 완화돼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다. 단 독신자는 아동과 연령차가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국내 입양을 주선ㆍ상담하는 기관은 모두 24개다. 그 중 20개는 국내 입양만 관리하고 국내외 입양을 같이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군데다. 이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감독 아래 입양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나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은 보건복지부 연관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가 맡고 있다.
입양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가족끼리 입양을 합의하면 이들 입양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 상담을 신청한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신청서에는 재산 상태와 월 수입, 가족관계, 원하는 아이 유형 등을 기록한다. 그외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다. 국내에서는 신용조회 등 법적인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양 신청이 들어오면 입양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검증 절차를 거친다.
검증 절차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0대 후반 부부가 2000만~3000만원가량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자격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지만 20대 후반의 젊은 부부가 4000만~5000만원 정도 전셋집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홍미경 홀트아동복지회 팀장은 "재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최소한의 아이 양육 조건을 가늠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담과 검증 과정에서 입양 부모는 한 차례 두 시간 반 정도의 입양 관련 교육도 수강하게 된다.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원하는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 입양 부모들은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보통 여아가 1년, 남아는 4개월 정도다.
일반적으로 입양 부모들이 아이 친부모 학력이나 아이 피부 색깔까지 일일이 따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여아 입양아 선정 기간도 4개월로 줄일 수 있다. 입양 아이가 확정되면 한 차례 사전 미팅을 한 후 최종 입양과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입양을 원해도 상담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홍미경 팀장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입양 부모들에게서 정서 불안 등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경제 상황이 사전 진술과 달라 입양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입양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자기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입양 동기, 가족문화 등을 소재로 한 에세이와 주변인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 입회 아래 4~5쌍이 한 조가 돼 2~3회 입양에 관한 주제로 토의하고 이미 아이를 입양한 부모와도 직접 만나 입양 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한다. 입양할 아이의 친부모와도 만나 아이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나 성격,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기회도 갖는다.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입양 부모는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과거 삶의 경험이 입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며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준비도 마친 상태에서 입양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질이 높은 입양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특별취재팀=서진우 기자 / 안정숙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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