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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정보사는 IT 아닌 서비스업"

= 결혼정보회사가 `짝짓기' 프로그램이나 회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ㆍ활용하고 있더라도 직원 구성이나 사업에서의 비중을 감안하면 IT(정보통신) 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좋은만남 선우가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1998년 설립된 선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사업 종류를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오다 지난해 1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선우는 남녀 회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칭'이나 `미팅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커플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짝을 지어주던 과거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컴퓨터의 DB를 이용해 매칭 및 미팅을 주선하고 있다.

   또 `이상형 매칭 및 소개 시스템', `최적조건에 맞는 맞선 상대 추출', `성격 매칭'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선우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사업 종류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우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DB를 꾸준히 개발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주된 업무는 매칭이나 미팅 주선 등의 서비스이고, 직원의 3분의 2가량이 전화상담원이나 커플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연구소 인원은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파트너 선정과 각종 프로필 자료 제공은 상담에서 만남ㆍ교제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목적으로 한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일련의 용역에 포함된 하나의 내용일 뿐 독립된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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