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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문 `배달사고'..국가도 배상책임"

 =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A 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가 약속한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 사가 B 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및 분양수수료 등 수억 원의 채권 가운데 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 결정문 정본을 B 건설에 보내도록 우체국에 의뢰했는데 공교롭게도 A 사와 B 건설은 같은 건물 바로 아래ㆍ위층에 본점이 있었다.

한편 이씨는 가압류 신청서에 A 사의 주소는 건물명과 층수까지 기재했지만 B 건설의 주소는 건물명까지만 적고 층수는 표기하지 않았다.

집배원은 이 건물에서 자신이 B 건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를 만나 결정문을 전달했는데 그는 A 사의 대표이사였다.

자신들에 대한 A 사의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결정문을 받지 못한 B 건설은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2억1천여만 원을 A 사에 지급하는 등 보증금과 분양 수수료를 모두 냈다.

이씨는 이후 가압류에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B 건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B 건설이 A 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B 건설은 더는 A사에 대한 채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타인의 우편물을 가로챈 조씨와 결정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양측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배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배원은 조씨가 B 건설의 사무원인지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씨가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배원을 고용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이씨도 가압류 신청서에 B 건설의 층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정확한 송달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이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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