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반값우편' 특혜 사라진다…의정보고서 감액 축소
2020.06.09 23:04
국회의원 '반값우편' 특혜 사라진다…의정보고서 감액 축소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4·15 총선을 열흘 앞둔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포우체국 집배원들이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2020.4.5/뉴스1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우편발송할 경우 적용되는 감면폭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든다. 적자에 시달리는 우정사업본부가 비용절감 방안으로 기존 할인 혜택들을 줄이기로 해서다.
우본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우편요금 감액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50%의 감액율을 적용받는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율이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든다. 이는 국회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본은 또 2023년부터는 감면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국회와 협의 여부가 주목된다.
우본은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우체국의 지속적인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원가 이하로 서비스하는 국회의정활동보고서 및 홍보성 우편물의 감액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위해 연간 3회 범위에서 1회당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을 감액해준다.
67%→50%→30%→0%?...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면축소 수순
현재 우본은 우편요금에대해 정책감액과 사업감액 제도를 운영한다. 정책감액은 의정활동 등 국가정책에 필요한 경우, 사업감액은 대량발송물의 경우 발송자가 직접 분류해 우편집중국으로 보내는 경우 일정요금을 감액해준다. 특히 의정활동보고서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상으로 연간 3회안에서 회당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을 대상으로 감액해주는데 지난해까지 할인폭이 67%로 높아, 우본의 적자를 키운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우본은 2017년 5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 1450억원, 지난해에는 11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자 비용절감 차원에서 요금감액을 줄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67%이던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율을 50%로 줄인 바 있다.
우본은 2023년까지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에 대한 감액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본 관계자는 "의정활동보고서는 다른 우편물보다 높은 감액률을 적용받아 접수와 동시에 손실이 가중되고 비감액 우편물 발송자에게 우편요금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여전히 발송량이 상당하고 적자요인으로 꼽혀 이에대한 할인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