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상식] 천마디 말 보다 효과적! '우체국 내용증명'…"이렇게 작성해야"
2019.08.27 22:27
[알아두면 좋은 상식] 천마디 말 보다 효과적! '우체국 내용증명'…"이렇게 작성해야"
최근 거처를 새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분쟁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따려 상황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에 분쟁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보자.
분쟁 해결 위한 '우체국 내용증명'의 뜻
'내용증명'은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문서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분쟁에서 합당한 요구를 응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이로 인해 이 내용증명이 분쟁 시 강력한 의사전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신력 있는 '내용증명' 작성 요령, '사실만을 작성'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대략 있다. 이는 A4용지에 관련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의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에 따른 내용 양식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정확한 주소까지 기재하고, 제목을 설정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신인용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하며,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이때, 영문 및 한문, 금액 등을 나타내야 한다면 혼돈되지 않게 표기하며,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없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국내에서 해외로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다. 내용증명은 보통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보내는 것이기에 법률전문가와 검토 및 상담을 꼼꼼히 거친 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쉽게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세금 못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보자.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따른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경우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출처 메디컬리포트=고이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