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크루즈 여행~~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희망세움터

베데스다 조기교육원

에덴의집

빨간우체통 대민봉사활동^^

[우정이야기]“세대주님, 새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모든 우편물은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한다.”
근대 우편제도가 생긴 이래 변함없이 이어져온 원칙이자 상식이다. 우편물을 국가에서 독점 배달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우편법 2조 1항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돼 있고, 2조 2항에는 ‘누구든지 함부로 신서(信書)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신서는 ‘의사 전달을 위해 문자·기호·부호 및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이다. 편지는 물론 서류봉투, 광고 전단지, 상품 카탈로그 등 거의 모든 유인물이 신서에 포함된다. 지난해 신서의 범위를 줄이고 민간에서도 일부 우편물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체국 집배원이 아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은 지금도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되면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규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봉투나 광고 전단지 등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민간이 배달해와 갑자기 ‘불법’ 운운하기도 어렵고, 우체국이 적은 집배원 인력으로 그 많은 전단지를 배달하려야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법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 이전에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선 보안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집배원이야 자유롭지만, 광고 전단지 등을 배달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은 보안장치가 된 출입문의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에선 DM(Direct Mail) 산업이 흘러넘쳐서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다. 상품광고를 DM으로 하려고 해도 소비자의 손에 무리 없이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이 자사 DB에 등록된 고객에게만 쿠폰북이나 세일 안내문을 보낼 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민, 즉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잠재고객에게는 발송하지 못하는 게 좋은 예다. 때때로 광고 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뿌리기도 하지만, 신문을 보지 않는 가정은 여기에서도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시장에는 이래저래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것이다. 이 틈새를 파고드는 길은 없을까. 우정사업본부가 이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민간 위탁배달제’를 도입했다. 이 사업은 우체국과 제휴한 민간 배달업체가 상품 광고물을 우체국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체국은 이 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60% 할인해주고, 민간업체는 배달을 책임진다. 그 배달 수익을 우체국과 업체가 나눠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우편물은 집배원이 배달한다’는 원칙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직접 배달 외에 위탁 배달도 가능하다고 발상을 바꾸면 매력적인 블루오션이 생겨난다. 민간업체는 우체국 브랜드를 이용해 아파트 우편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합법적 광고로 잠재고객을 상대로 마케팅할 수 있어 좋고, 우체국은 브랜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좋다. 우본 우편마케팅팀 정연석 사무관은 “배달업자, 광고주, 우체국 3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본과 계약을 맺은 업체는 세 곳이다. 이들은 6월중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경 애드의 이수경 사장은 “백화점을 다니며 영업하고 있는데, 타깃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DM은 그동안 접하지 못하던 정보를 가정에서 받아본다는 의미가 있다. 신문·잡지에 들어오는 백화점 세일광고 전단지를 대부분 주부가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반송함에 넣고 자기 의사를 밝히면 다음부터 그 집에는 배달하지 않는다.

이 우편물은 여느 전단지와 달리 우체국을 거쳐 오기 때문에 요금별납 표시가 붙는다. 또 반드시 밀봉이 되고, 발송자 표기란에 아무개 백화점(마트), 수취인란에 ‘세대주님 귀하’라는 말이 적힌다. 아파트 동·호수까지 주소는 정확히 적지만, 이름을 모르니 세대주라고 쓰는 것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우편물이다. 이를 본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본 신규 사업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jtlee@kyunghyang.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부산체신청, 아름다운가게행사 5개점 동시 개최 file 아주 2008.06.19 818
205 우정 물류와 고객가치 file 아주 2008.06.17 733
204 제주체신청, 우체국보험 전국 ‘대상’ 아주 2008.06.17 687
203 아시아 최초 OECD 장관회의 우표 나온다. 아주 2008.06.17 676
20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안내 아주 2008.06.17 823
201 농협·우체국 '보험 공룡' 되나 아주 2008.06.14 995
200 장애우들의 희망공간, 우체국 아주 2008.06.14 752
» [우정이야기]“세대주님, 새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file 아주 2008.06.12 923
198 집배원 실명 내세운 신종 보이스 피싱 등장 아주 2008.06.12 735
197 포스탈 서비스의 블루오션은 없는가? 아주 2008.06.12 849
196 우체국 보험관리사, 소아암 휴식공간에 상금 700만원 전액 기탁 아주 2008.06.10 902
195 충청체신청, 2·3·4 우정CS·고객감동 강의경연대회 file 아주 2008.06.10 803
194 "집 비워도 택배 걱정 없어요" file 아주 2008.06.09 740
193 [여론마당]쉽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아주 2008.06.09 880
192 아·태우편연합 집행이사회 9~13일 하노이서 개최 아주 2008.06.09 732
191 우체국쇼핑, 지역특산물 판매 인기창구로 각광 아주 2008.06.07 775
190 다가구주택엔 동·호수가 없다? file 아주 2008.06.07 787
189 [우정이야기]미국·영국, 토요배달 이를 어쩌나 file 아주 2008.06.07 835
188 <충북 소식> 괴산우체국 '딜리버리-7 운동' 아주 2008.06.07 989
187 현충원 방문한 집배원들 file 아주 2008.06.07 115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