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엔 동·호수가 없다?
2008.06.07 10:42
다가구주택엔 동·호수가 없다?
번지수만 등록…반송 잦아
김보경(31·대구시 남구)씨는 지난 3월 경북의 한 검문소를 지나다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때까지 적성검사 기간 예고통지서나 운전면허 정지를 경고하는 우편물을 받아 본 적이 없어 면허가 정지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김씨는 “알고 보니 원룸으로 배달된 우편물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탓이었다”며 억울해했다. 김씨처럼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은 행정기관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일이 잦다.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쓰는 공법주소만 인정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호별로 분양이나 매매를 할 수 없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50번지 ○○빌라 가동 401호’는 행정전산망에 ‘150번지’로 등록될 뿐이다. 우정사업본부 우편배송팀 직원은 “하루 1천~2천통씩 배달하는 집배원이 번지수만 적힌 우편물을 들고 가서 일일이 해당 호수의 세입자를 찾아 우편물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 공법주소와 별도로 ‘우편물 수령 주소’를 따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 주민등록 담당은 “대부분 국민들이 우편물 주소에 대해 모르고 있고, 또 등록을 하더라도 공법주소 외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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