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운전자 주의사항
2008.05.29 22:04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운전자 주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기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빠르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보험사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로 부터 발생되는 많은 소송및 분쟁이 있었고 관련법안의 개정에 따른 다툼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변경되는 과실비율
사고유형 |
현행 |
개정 |
운준중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 |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미열거 (전방주시 의무 현저한 위반으로 보아 과실비율 적용) |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과실 10% 적용을 명확화 |
스쿨존,실버존 내에서의 사고 |
피해자 과실 5% 감경(어린이,노인) |
피해자 과실 15% 감경(어린이,노인) |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 |
통행자 과실80% 적용 |
통행자 과실 60% 적용 |
육교,지하도 부근 보행자 |
보행자 과실 현행 60% 적용 |
보행자 과실 40% 적용(시설10m이내) |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 |
기준미비 |
추돌차량 100% |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린 사고 |
뛰어 내린자 50% 적용 |
뛰어 내린자 80% 적용 |
선행 사고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
기준미비 |
추돌차량 80% |
주차장내 후진차의 과실비율 |
기준미비 |
후진차량 75% 적용 |
■ 과실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운전자 안전운전 방향
1.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2.학교주변 및 노인시설 주변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기
3.고속도로 규정속도 준수하기
4.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자에 대한 주의강화
5.고속도로 갓길주행은 절대 하지 않기
6.동승자 안전밸트 확인후 출발하기
7.사고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한 조치
8.주차장내에서 절대 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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