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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부터 취학 기준 1월 1일생으로
초등교 한살 빨리, 늦게 입학
동사무소 신고만 하면 가능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2010학년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2003년 1월1일~12월31일에 태어난 만 7살의 어린이가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한 해 일찍 또는 늦게 입학하는 조기취학과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조기취학 등을 원하는 학부모는 입학연도의 전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취학아동 명부 작성일이 현재 11월1일 기준에서 내년부터는 10월1일 기준으로 한달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취학통지일, 예비소집일, 국·사립 초등학교의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취학 일정도 당겨지게 된다. 만 6살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는 11월 초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입국 사실 증명이 있어야 했다.
-출처 한겨레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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